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06년10월29일 63번

[민법 및 민사특별법]
X토지에 관하여 2004. 3. 10. 甲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, 2005. 6. 20. 매매에 기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, 그리고 2006. 9. 11. 증여에 기하여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경료되어 있다. 다음 중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  • ① 乙이 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.
  • ② 乙은 丙이 아니라 甲에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.
  • ③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더라도 그동안 丙의 사용ㆍ수익에 관하여 乙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  • ④ 丙은 甲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.
  • 만일 X토지에 관하여 2004. 10. 20. 丁명의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면, 乙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기 전에도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.
(정답률: 28%)

문제 해설

"만일 X토지에 관하여 2004. 10. 20. 丁명의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면, 乙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기 전에도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."이 말은, 중복 등기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기 전에도 중복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. 이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중복 등기를 말소해야만 등기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.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틀린 것이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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